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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32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대구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B은 C노동조합 대구본부 사무처장인 자로, 피고인 A은 2013. 12. 3.경 관할 경찰서에 [집회 명칭 “민영화저지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일시 “2013. 12. 6. 00:00~2014. 1. 1. 24:00”, 개최장소 “동대구역 광장 일대”, 집회목적 “민영화 반대 민주노조 사수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주최자 “A, 1972. 5. 20. 노동자”, 연락책임자 “D, 1990. 1. 25. 노동자”, 질서유지인 “50명, B, 72. 10. 5. 노동자”, 시위방법 “시위 대형, 구호제창 여부 - 없음”, 시위진로 “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등 - 없음”]이라고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B은 2013. 12. 22. 16:00경 대구시 동구 신암 4동에 있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개최한 ‘민영화저지 투쟁사업자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B은 위 집회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거리로 나갑시다"라는 취지로 위 집회에 참가한 C노동조합 및 E노동조합 조합원 약 300명을 상대로 소리쳐 선동하고,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C노동조합 방송차량(F) 위에 탑승하여 선두로 나아가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집회 신고된 장소인 동대구역 광장을 벗어나 도로로 진출하여 약 1.6km 가량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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