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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4 2013고단44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D위원회’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 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고 한다)의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E마을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고리원전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12. 6. 28. 관할경찰서장인 기장경찰서장에게 “일시 : 2012. 7. 27. 07:00~20:00, 장소 : 고리원전 정문입구(행진포함), 시위방법 : 집회 및 행진, 행진진로 : 월내교(출발)-월내교차로-고리원전 정문입구(야간행진금지), 참고사항 : 1차 행진 후 2차 행진 실시예정”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위원회는 2012. 7. 27. 07:50경 부산 기장군 F 인근 G 주차장에 E 마을주민 300여 명을 집결시킨 후 같은 읍 고리 216에 있는 고리원전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고리원전 정문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집회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위 집회를 진행하면서 고리원전 본부장에게 집회장소인 고리원전 주차장으로 나와서 E마을 주민들의 이주를 확약하고 합리적인 이주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본부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고리원전 주차장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참가자들에게 "본부장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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