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05.09 2012고단5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이 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1고단1745), 2012. 2. 23.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2심 계속 중(2011고단1043 등, 2012노336)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3.경 EZ경찰서에 집회명칭 ‘노동탄압 분쇄! 노동악법 철폐! 투쟁사업장 승리! AV노동자대회’, 개최목적 ‘노동탄압하는 노동악법 철폐 요구와 한국전력과 AR에 맞선 투쟁 승리,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개최일시 ‘2011. 8. 31. 14:00~21:00’, 개최장소 ‘한국전력 앞 인도 및 3개 차로, 시외버스터미널 앞 인도 및 도로’, 주최자 ‘AN’, 연락책임자 ‘FB’, 참가예정인원 ‘2,000명’, 시위(행진)방법 ‘집회 및 선전전, 촛불집회’, 시위(행진)진로 ‘①한국전력 전교조 사거리 CZ 한국노총 시외버스터미널, ②한국전력 전교조 사거리 FC판매 FD광장 시외버스터미널’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1. 8. 31. 17:45경부터 19:42경까지 AQ에 있는 AW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집회 참가자 후미대열 약 50명으로 하여금 위 집회 신고장소인 터미널 인도 및 도로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장소로부터 37m가 떨어진 인근 BU예식장 앞까지 앉아 있도록 함으로써 AW시외버스터미널의 진입로 앞을 막아 시외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방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