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25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임대인 C 소유의 칠곡군 D 및 그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며, 폐기물을 운반, 수집, 재활용하는 영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9.경부터 2018. 12.경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 왜관, 김천, 대구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공사 현장 관리자, 주택 거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쓰레기, 공사 자재, 폐 가구 등을 건네받아 화물차에 실어 이 사건 토지로 가져온 후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남겨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및 적치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하순경부터 2017. 11.경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 소재 공사장, 주택, 공장 등을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냉장고, 텔레비전, 플라스틱, 스티로폼, 변기 등 폐기물들을 건네받아 화물차에 실어 이 사건 토지로 가져온 후 일부는 재활용하고, 일부는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남겨두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 및 적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