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일철도 소유의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복성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왜관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김천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북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K5 차량의 앞부분을 위 봉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형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