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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일철도 소유의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복성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왜관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김천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북삼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K5 차량의 앞부분을 위 봉고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위 봉고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형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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