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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478
특수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2019고단2026호...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 중 L에 대한 무고죄, 2018. 6. 7.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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