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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89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위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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