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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8 2020노575
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법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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