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5. 03:41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다른 손님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받아 계산대 위에 올려둔 상태로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스름돈을 챙기면서 위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5. 18:1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91,000원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외 ‘F’ 주점 출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사기 등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 변제와 성실한 재판 출석을 약속하여 구속을 면하였는데도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도망하여 재판에 임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