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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7509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대평산업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대평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2013. 4. 3. 김해시 장유면 유하로 179-22 지상의 공장건물 증축에 관하여 공사대금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3. 4. 15.부터 2013. 5. 15.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9. 대평산업에게 위 1)항 기재 공사계약의 잔금 9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대평산업은 2014. 7. 30. 원고에게 95,5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대평산업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대평산업은 2013. 3. 1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유하동 421, 422-2, 425-8, 425-3, 426-2, 427-5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9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2015. 1. 9. 대평산업이 잔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매매해제 계약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대금의 반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900,000,000원의 합계 1,000,000,000원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2. (지연손해금의 공제) 별첨 ‘등부 2013년 제876호’ 인증서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추가 특약사항 1항에'매수인이 잔금 기일을 어길 시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매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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