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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4 2017가단14290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 등( 이하 ‘ 원고 등’ 이라고 한다) 은 2011. 9. 9. 주식회사 E에게 광주시 F, G, H H 토지는 그 후 H, I, J, K, L, M, N, O로 분할되었다.

임야 중 8,20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4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분양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특약사항

2. 토지 비 산정 등 ① 토지 매매가격은 4,100,000,000원으로 한다.

② 건축비용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비용과 공과금, 세금( 양도 세, 소득세, 주민세 등) 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매수인이 부담한다.

3. 토지 비 지불방법 및 조건 ① 계약 금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1,050,000,000원은 기존 대출금 1,050,000,000원으로 한다.

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최초 인ㆍ허가시까지만 매도인이 지급하고, 인 ㆍ 허가 이후부터 는 매수인이 지급한다.

② 중도 금 - 2차 은행대출시 1,000,000,000원을 2011. 9. 30. 지급한다.

단, 인ㆍ허가가 늦어질 경우 일반대출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여 500,000,000원은 인ㆍ허가시에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 3차 은행대출시 150,000,000원을 2011. 12. 30. 지급한다.

- 4차 은행대출시 200,000,000원을 2012. 4. 30. 지급한다.

③ 잔 금 : 1,700,000,000원은 2012. 8. 30.까지 은행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단, 건축 인ㆍ허가에 따라 잔금 지급기 일은 변경될 수 있다.

8. 분양 ① 매도인에게 잔금 완납 까지는 건축물 분양대금을 매도 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잔 금 완납 또는 잔금지급 정산 이후에는 매수인이 관리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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