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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5가단112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와 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김포시 D 소재 공장건물을 신축한 공사와...

이유

... 공장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공사계약도 함께 체결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 및 건물공사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2013. 2. 6. 자 매매계약 매도인 : 피고 B 매수인 : 원고 소재지 : D, E 대지지분 3,582㎡, 연면적 1,090.9㎡(약 330평) 도로지분 64㎡, 건폐율 40% 지역 총분양면적(대지면적 도로면적) 3,646㎡(약 1,103평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분 1,200,000,000원, 건물분 454,500,000원 합계 1,654,500,000 (비고 건물분 부가세 별도)

2. 매수인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총분양대금 1,654,500,000원 계약금 165,000,000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1,035,000,000원은 토목공사 완료(옹벽공사) 후 10일 이내에 토지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불한다.

잔금 454,500,000원은 2013. 5. 31.까지 * 건축공사 기본계약 내역사항 입주예정시기 : 계약일부터 3개월 후(5월 말)로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기둥은 H빔(H빔 =400mm×200mm) 시공 소유권이전시 취,등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개발부담금 및 지목변경 취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제조장허가에서 공장으로 용도변경해주는 조건임(용도변경이 안될 시 본 분양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된다) 계약금 165,000,000원 중 계약일에 40,000,000원을 지불하고, 2월 20일에 100,000,000원, 3월 15일에 25,000,000원을 지급한다.

2) 2013. 2. 7.자 매매계약 매도인 : 피고들 매수인 : 원고 소재지 : D, E 대지지분 3,582㎡, 연면적 1,090.9㎡(약 330평) 도로지분 64㎡, 건폐율 40% 지역 총분양면적(대지면적 도로면적) 3,646㎡(약 1,103평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토지분 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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