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합559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2016.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하여 2016.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목적물: 광주 서구 D(지하2층, 지상23층 전층, 부속건축물 포함) 대 1,514.9㎡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 14,469.43㎡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30,0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29,000,000,000원(2016. 9. 8. 지급)]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 하여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9. 8.로 한다.

(제2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피고 또는 원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6조)

나.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통지 피고는 2016. 7. 1. 원고 A에게 피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수령한 1,000,000,000원을 원고 A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이행거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