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단12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4.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횟집과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 여, 25세 )에게 ‘ 멘 토를 하여 주겠다’ 면서 단 둘이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5. 02:00 경부터 02:45 경까지 사이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i40 승용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안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5. 02:49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모텔 F 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 술 깨고 가자’ 고 말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객실까지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가 “ 이제 진짜 집에 가야 한다.

엄마가 계속 전화한다.

집에 가겠다” 면서 일어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돌아서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윗부분을 잡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1개

1. 문자 내용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