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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노3358
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고 싶다고

연락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근한 사이였고,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스스로 걸어갔으므로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

피해자는 모텔에 간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통화 내역과도 배치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은 피고인의 키와 모텔의 침대 높이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또 한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나와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내려가고, 1 층 로비에서 피고인에게 속칭 ‘ 사랑의 쌍권총’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는바, 강제 추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4. 19: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횟집과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 여, 25세 )에게 ‘ 멘 토를 하여 주겠다’ 면서 단 둘이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5. 02:00 경부터 02:45 경까지 사이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i40 승용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계속하여 대리기사가 도착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안양으로 돌아오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입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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