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3』 피고 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D의 본부장이다.
피고인과 E은 2013. 6.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E은 “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충남 보령시 G 일원 골프장 공사 중 토목 공사를 하청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골프장 관련하여 주식회사 H를 인수하면 우리들은 시행사가 되므로 골프장 공사를 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본 계약을 2013. 8. 15.까지 체결하지 못하면 1,500만 원을 2013. 8. 20.까지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은 당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를 인수하여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4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위 D에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토목 공사 하청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71』 피고 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0:00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보령시 골프장 조성사업 공사를 1개월 내에 착공해야 한다.
토목공사 중 절토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우선 2억 원을 입금하라. 그러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