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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15419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형물 제작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E은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는 F(구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자, E의 내연녀이다. 원고는 2017. 4. 24. 대전지방조달청로부터 보령시 H 제작ㆍ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보령시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조형물 배전 및 동력인입배관 등 공사를 하도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583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 부분은 원고의 직원인 E이 직영으로 공사한 부분이고 피고는 E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583만 원을 부당이득하였다.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7.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구조물 기초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3,63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 부분은 E이 I을 통하여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여 시공하고, 원고가 해당 장비대와 인건비를 별도로 직불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3,08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E은 원고를 대리하여 J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마이크로파일공사를 공사대금 1,980만 원에 하도급하였는데, E은 J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중 66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J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660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청구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위 마이크로파일공사를 실제 시공하지도 않고 원고로부터 위 6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66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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