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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07 2013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 부장, 피고인 B은 E 차장으로 2009. 1.경 E에서 진행 중이던 아산시 F 소재 G 공사현장에서 현장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고, 피해자 H은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G 공사현장에서 E로부터 일부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당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G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 공사 입찰 결과 당신 회사(I)가 2순위를 차지했다. 본사에게 이야기 하여 당신 회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신 사례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 직원이 아닌 부장에 불과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G 공사권을 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골프장 공사착공 시기는 2010. 3.경이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골프장 부지 매입이 진행중이었음.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초경 위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문건설협회가 안성에 골프장 건설을 준비 중인데, 전문건설협회장이 E 회장 동생이다. 결국 E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인데, 당신 회사(I)가 토목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급 직원이 아닌 부장에 불과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골프장 관련 토목 공사권을 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7.경 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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