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5,235,62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4,188,496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조선족이고 모녀지간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여 오던 중, 2014. 6. 16.경 중국에 있는 친척 E로부터 “중국으로 와 금괴를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E의 지시대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위 E로부터 금괴를 받기 위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여, 2014. 6. 18.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괴 은닉용 조끼(증 제2호)와 검정 테이프를 둘러 감은 1kg짜리 금괴 10개(증 제1호)를 전달받고, 조끼 주머니에 금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겉옷을 입는 방법으로 금괴를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입국장 검사대에서 중국 선양발 항공기 승객 전원을 상대로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자 화장실로 도망 가 쓰레기통 안에 위 금괴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을 뒤좇아 온 세관 검사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물품 원가 305,235,620원(국내도매가격 463,180,000원) 상당의 금괴 10kg을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위 E로부터 금괴를 받기위해 중국 선양으로 출국하여, 2014. 6. 18. 선양공항 출국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금괴 은닉용 조끼(증 제5호)와 검정 테이프를 둘러 감은 1kg짜리 금괴 8개(증 제4호)를 전달받고, 조끼 주머니에 금괴를 넣은 다음 그 위에 겉옷을 입는 방법으로 금괴를 숨긴 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