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1) 원고는 A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2) 원고는 포천시 D 대 4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토지 점유 피고들은 부부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위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적치하여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행각서의 작성 및 교부 피고 B은 2016. 8. 7.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2) 또한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