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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나541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뉴베르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1심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는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측 차량은 2013. 3. 1. 18:30경 고양시 일산 구산동 자유로를 파주방면에서 일산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일산대교 진입로로 들어간 직후 감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행하던 C 코란도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정지하였는데,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원고 차량이 급정지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피해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13. 피해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721,8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제1심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측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70%인 433,120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반면,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측 차량이 급정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해차량의 운전자도 원고차량에만 급정지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측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 차량이 피고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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