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1. 9. 3. 08:20경 안성시 원곡면 부산방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성휴게소를 지날 무렵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끼어들다가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9. 15. A에게 향후 치료비 명목의 142,000원을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3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2014. 6. 17.까지 A의 치료비로 465,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2. 8. 27.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9:1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1. 원고에게 그때까지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합계 727,990원 중 피고측 과실비율(10%) 상당액인 72,7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가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위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765,520원 × 피고측 과실비율 10% 상당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상의 진료비 해당액인 위 465,520원에 미달하므로 원고가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