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8. 1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원인 망 D(1995. 3. 31. 사망)과 망 E(1994. 4. 17. 사망) 부부의 장녀로서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1994. 4. 19.경 망 E의 분묘가 설치되었고, 몇 년 후 망 D의 분묘가 설치되었다
(이하 위 분묘 2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분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분묘설치 승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D이 원고 종중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하였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원들의 묘를 설치하는 데 이용되어 온 종산으로 원고 종중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임야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1994. 4. 19.경 망 E의 분묘를 설치하고 몇 년 후 망 D의 분묘를 설치하여 그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각 분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