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1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봉분 형태의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피고 내지 피고의 부 망 D이 이 사건 각 분묘를 설치한 이래로,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분묘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각 분묘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분묘의 설치자 내지 설치 자의 승계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이 사건 각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분묘의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 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 간 평온 ㆍ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 상의 물권인 분묘기지 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이를 등기하지 않고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취득 시효의 기산점 가) 을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 1 분묘는 피고의 조모인 망 E의 묘인데, 망 E은 1972. 5. 29. 경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제 2 분묘는 피고의 조부 망 F의 묘인데, 망 F은 1958. 7. 25. 경 사망한 사실, 이 사건 제 3 분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