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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62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2. 5. C와 사이에,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 대 16,5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20㎡를 16억 원에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4억 원은 원고의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를 C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2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04. 3. 30.에, 잔금 9억 원은 2004. 7.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원고와 피고가 동석한 자리에서, 2004. 2. 5. 계약금 2억 원, 2004. 3. 31.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3억 원을 수령사용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는 2005. 3. 16.부터 2006. 3. 8.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피고가, 잔금은 원고가 각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C로부터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위 계약금 및 중도금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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