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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3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73』 피고인은 2016. 2. 9. 01:4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마약 진통제를 투여해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다 죽어 봐, 칼 어딨어, 칼 가져 올 테니 너네

딱 기다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협박ㆍ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50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5. 7. 13. 00:18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점원인 J가 피고인이 떨어뜨린 맥주잔을 늦게 치웠다는 이유로 F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J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을 피해자 J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500cc 맥주잔 1개를 J를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 고단 1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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