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식 칼 1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 공용 건조물 파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7. 20.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2528]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9. 07:50 경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D 운영자인 피해자 E(53 세) 가 자신에게 일을 주지 않고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 전체 길이 : 150cm, 지름 : 4cm) 로 피해자의 이마, 허리, 발목 부위를 1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특수 폭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47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1 인 실에 입원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에게 요구하면서 칼 1 자루( 전체 길이 : 28cm, 칼날 : 15cm )를 자신의 상의 점퍼 내에 소지하고 다녔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2. 17:37 경부터 같은 날 17:46 경까지 ‘니 그들이 진료를 거부해. 1 인 실이 없어. 니 그들도 죽고 나도 죽어. 이 쌍년 아, 간호사 주제에 반말 하냐.
이 씨발 년 아,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큰 소리로 응급실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H(56 세) 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전체 길이 : 85cm, 지름 : 2.5cm) 을 한 손에 들고 위협을 하다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