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2018 고단 105)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5』 피고인은 2017. 12. 24. 14:38 경 대전 동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에 여자 친구와 싸운 일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1cm) 을 들고 밖으로 나가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이동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현수막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 고단 273』 피고인은 2017. 12. 13. 19:30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E 동 앞 길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4 세 )에게 다가가 " 내가 만만해 보이냐,
맞다이 뜨자, 칼로 질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7cm )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3243』 피고인은 2018. 8. 31. 01:55 경 대전 중구 대흥로 61-7 대흥공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8 세 )로부터 8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 도로에 버려 진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손에 들고 " 찔러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