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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나55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저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9. 13:20경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이 지상 주차장내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2017. 7. 25. 원고 차량 수리비로 417,000원(자기부담금이 공제된 금액임)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지상주차장을 빠져 나오기 위하여 서행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양보운전을 불이행하여 원고 차량과 충격하게 되었는바 위과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되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25%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25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 중에 원고 차량이 후진하여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후진하는 차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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