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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3.08.23 2012가합11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의 2011. 7. 9.자 5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1. 7. 18.자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조세채권의 성립 1) B는 2011. 5. 16. 성동새마을금고에 그의 소유이던 경주시 C, D, E, F, G 대지 605㎡와 도로 43㎡ 및 지상건물 589.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9억 원에 매도하고, 2011. 8. 31.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경주세무서장은 2011. 11. 10. B에게 양도소득세 284,322,490원(납부기한 2011. 11. 30.)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그 후 B가 2012. 10. 1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경주세무서장은 2012. 12. 13. 위 양도소득세 중 본세 18,148,231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 1,197,760원을 감액하는 양도소득세 감액결정을 하였으나, B는 지금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4)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327,003,390원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세채권ㆍ채무를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수령 1) B와 성동새마을금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1억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7억 1,000만 원은 2011. 6. 15.에 각 지급하되,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의 명도는 2012. 1. 3.까지 B가 책임지고, 임차보증금은 잔대금 지급 시 정산하며, 임차인들의 명도가 완료될 때까지 B는 잔금 6억 원을 성동새마을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담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성동새마을금고는 B에게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6. 15. 잔금 중 6억 원은 성동새마을금고에 B 명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두고, 흥해농업협동조합, 서라벌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료 합계 587,881,288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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