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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11 2013나20251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B와 피고 사이에 2007. 8. 20. 체결된 재산분할을 654,103,882원의 한도...

이유

기초사실

B는 2007. 3. 27. D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07. 4. 30., 잔금 13억 원은 2007. 8. 3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6호증의 2(부동산 매매계약서) B는 2008. 1. 18.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한편, B는 1987. 2. 28.부터 피고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B와 피고는 2007. 8. 20.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B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E아파트 전세금 1억 3,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잔금 13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두 자매(남매)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수령한다.’라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갑 제4호증의 1(이혼협의서), 갑 제9호증의 1(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2008. 9. 16.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갑 제1호증(혼인관계증명서) 원고 산하 서인천세무서장은 2009. 9. 1.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401,000,033원,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131,447,810원 등 합계 532,447,843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B에게 고지하였다.

그리고 B가 2010. 9. 30. 현재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중가산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 액수는 합계 752,881,110원이다.

갑 제2호증(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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