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6. 구리시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 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11. 12. 22. D에게 금 36억 원에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양도금액은 위 36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인 632,468,007원( = 36억 원 × 취득당시 공시지가 / 양도당시 공시지가 )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330,6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7. 이의신청을 하여 2014. 12. 19. 기각되자 2015. 2.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C, E, F 3인과 매매대금은 18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8억 원은 2004. 7. 15.에, 잔금 8억 원은 2004. 8.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당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 현금과 수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2003. 10. 2.경 매도한 주식회사 뉴보텍 주식 20만주의 매도대금 8억 원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인 위 1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을 하여야하는데, 이와 다르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