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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80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푸스) 등의 질병을 앓고 있던 중 골절상을 입었고 딸 F도 실제로 부상을 입어서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당시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B도 E한의원에 실제로 입원을 하였고 입원의 필요성도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루푸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1. 5. 7.부터 2011. 6. 7.까지, 2011. 8. 18.부터 2011. 9. 16.까지, 2011. 10. 8.부터 2011. 11. 22.까지, 2011. 11. 24.부터 2011. 12. 26.까지 5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한번 입원할 경우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E한의원에 입원하였고, 퇴원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재입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입원의 사유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이 없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 및 무릎관절증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② 피고인들의 딸 F의 경우 2011. 3. 12.경 외측복사의 골절, 2011. 12. 18.경 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외측복사의 골절의 경우 F가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이미 L병원에서 17일간, M병원에서 12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차 E한의원에 무려 49일에 걸쳐 입원을 하였고, 위 발가락 골절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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