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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3고단2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AIA 생명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C에게 피고인이 2011. 8. 17.부터 2011. 8. 29.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한의원에서 13일간 무릎 부분의 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입원기간 대부분을 E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AIA 생명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3,780,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대질 있는 것은 대질 포함)

1. G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산정내역서, 보험금 지급제안서, 지급결의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진료기록부(증거목록 순번 8,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인 보험회사별로,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한의원에서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파주시 소재의 E한의원에 입원을 하는 등 입원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 피고인의 진단서상의 병명이 1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해 보일 정도로 중한 상해로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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