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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47997 판결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2015.6.26)

제목

관계회사간 실물거래없이 회전식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함.

요지

1인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간에 실물거래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사실이 거래관련근거, 정황에 의해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므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법원2015두479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BB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1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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