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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의정부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8. 21:0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한 F의 G 인 피니 티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00 경 위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6. 2. 29. 경 이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F 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2. 28. 22:00 경 위 E 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C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 준 다음 C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필로폰 약 0.04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8. 03:00 경 의정부시 H 원룸 204호에서 전항과 같이 C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4g 을 커피 우유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알 선,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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