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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00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7. 7. 31. 11:0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 사거리 부근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0,000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15:00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역 부근에 있는 F 다방에서 C로부터 성명 불상의 다방 아가씨를 통해 추가로 600,000원을 건네받아, G에게 위 1,100,000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23: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G이 C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23:00 경부터 2017. 8. 1. 오전 사이에 ‘I’ 모텔 506호에서, C로부터 전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필로폰 약 0.4g 중 0.2g 씩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5. 18:00 경 ‘I’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텔 업주로부터 C가 맡겨 놓은 1,000,000원을 전달 받은 후, 2017. 8. 6. 17:00 경 ‘I’ 모텔 703호에서, G에게 위 1,000,000원 중 450,000원을 전달하고 필로폰 약 0.8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4g 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 경 ‘I’ 모텔 506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8g 과 필로폰 약 0.4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씩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을 건네받아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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