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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26...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28.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2016. 12. 28.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2.26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1. 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5. 00: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1. 9. 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15:40 경 창원시 창원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232.1g 을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0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5. 31.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I 앞에서 J에게 현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02:00 경 창원시 의 창구 K에 있는 L 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현금 80만 원을 받고 J에게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20. 12:00 경 창원시 의 창구 M, 202호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25g 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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