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월 초순 저녁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4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약 이틀 정도 지난 뒤인 2016. 4월 초순 저녁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310호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9. 00:00 경부터 02:00 경 사이 제 3 항 기재 모텔 방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한 뒤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 피의자 A 추가 조사 관련, 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결과 관련, 공범 C 판결문 첨부 관련, 소변, 모발 감정 결과로부터 필로폰 투약 일시 추정, 필로폰 시가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