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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4호, 제 3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매매

가. 2016. 9.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0. 18: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2017.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20: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교회 앞에서 G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다.

2017. 10.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2: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2:30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2017. 1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G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2017. 1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6:00 경 김해시 M에 있는 N 볼링장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 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2. 1. 12:10 경 부산 부산진구 O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P에 필로폰 약 11.05g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P에 대마 0.04g 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Q,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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