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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5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소위 ‘D’의 두목인 E의 수하에 있는 조직원인 바, E은 2003.경 대구 동구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하던 F, G, H 등 군소계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인 D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두목이었던 I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12. 7. 11. 구속 기소되자 그 무렵 위 D의 새로운 두목으로 추대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E, D 조직원인 J는, E이 두목으로 추대된 후 주변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빼앗아 운영하여 조직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J는 피해자 K(43세) 운영의 대구 동구 L 소재 2층 ‘M’을 폐업하게 한 다음 그 오락실을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오락실의 업주인 K, 영업부장인 N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J는 2012. 7. 중순 오후 3시경 대구 동구 소재 GS호텔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M의 영업부장인 N을 만나, J는 N에게 “E이 형님 지시가 내려왔는데 대구 동구 쪽에는 오락실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형님 좋은 말할 때 그만 오락실 접으소. E이 형님이 카는데 우짭니까. 형님 안 좋은 상황도 일어 날 수 있으니 그만 오락실 접으소”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일단 E이 형님이 오락실 문을 닫으라고 하니까 닫는 게 안 맞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만약 위 오락실의 영업을 계속하면 오락실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그 업주 및 종업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였고, 위 N은 그와 같은 사정을 위 M의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즉시 전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E, J는 성명불상의 위 D 조직원 3명으로 하여금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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