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5213783
리스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828,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0,828,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