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9486
리스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77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775,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