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53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388,471원과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