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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합570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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