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330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3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