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8.경 주식회사 C의 자산관리 컨설턴트로 근무하던 피고와 투자위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로부터 2013. 12. 10.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33,500,000원의 투자를 일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4. 피고와 위 가항 기재 투자금에 관한 투자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투자위임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 중 7,167,600원 투자위임약정서(갑 제5호증)에는 “7,167,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167,6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지급완료하였고, 나머지 수익금은 원금과 같이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위임기간은 2014. 12. 31.까지이며, 수익금은 원금의 90~100일 6%(수수료, 세금부포함)이고, 재갱신시 원금과 포함하여 운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투자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위 나.
항과 같은 내용(다만, 위임대상금액은 155,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투자위임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위 각 투자위임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투자위임을 하기로 한 피고와의 구두합의에 따라 2014. 9. 14.부터 2018. 2. 9.까지 피고에게 합계 67,540,41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3. 원고에게 위 각 투자위임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금을 228,000,000원으로 하고, 이자는 매월 25일 1,500,000원, 반기별(6월, 12월)에는 4,000,000원 지급하며, 원금은 2018. 4. 30.까지 8,000,000원, 2018. 5. 30.까지 20,000,000원, 2018. 12. 30.까지 20,000,000원, 2019. 12. 30. 및 2020. 12. 30.까지 각 40,000,000원, 2021. 12. 30. 및 2022. 12. 30.까지 각 50,000,000원을 상환하고, 피고가 이자의 지급을 2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