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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19가단52018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와 피고 D은 소외 E 주식회사의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피고 C가 2017. 5. 30. 자산관리에 대한 자문의 제공업, 주식 매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피고 D은 2013년 경부터 투자상담을 하면서 알고 지내 온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투자 하면 원금과 연 10% 의 수익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말을 믿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171,0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 받았다( 다만 2018. 3. 10. 자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교부 받지 않았다). 송금 일자 송금액 차용 증상 변제 기일 차용 증상 특약 2017. 9. 8. 34,000,000원 2018. 9. 8. 사전에 합의된 목표 수익률에 따른 만기 이자 연 2% 와 사업 성과에 따른 초과 수익 이자를 합산해서 총 연 10%를 변제 기일에 지급한다.

2017. 11. 10. 24,000,000원 2018. 11. 상동 2018. 1. 19. 17,000,000원 2019. 1. 19. 상동 2018. 2. 8. 40,000,000원 2019. 2. 8. 상동 2018. 3. 10. 20,000,000원 2018. 4. 6. 36,000,000원 2019. 4. 상동

다.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의 돈이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D은 피고 C로부터 전달 받은 원고의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원고는 피고 D이나 피고 회사로부터 위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자백 간주,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을 제 17, 18, 2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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