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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025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주식회사 D와 E을 각각 운영하면서 투자 상품 개발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F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 I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J, K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L, M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N, O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나. C은 원고에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C과 2016. 11. 1. 원금 35,000,000원, 2017. 7. 3. 원금 20,000,000원의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위 투자금 합계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역시 C의 투자 권유에 따라 2016. 8. 30.부터 2017. 7. 20.까지 본인 또는 피고의 딸 R 명의로 다음과 같이 합계 441,000,000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당사자 계약체결일자 투자원금 피고, C 2016. 8. 30. 125,000,000원 피고, ㈜J 2017. 2. 6. 30,000,000원 피고, ㈜N 2017. 2. 28. 20,000,000원 피고, C 2017. 5. 18. 110,000,000원 피고, C 2017. 6. 26. 50,000,000원 피고, C 2017. 6. 26. 30,000,000원 피고, ㈜Q 2017. 7. 20. 30,000,000원 R, C 2016. 8. 31. 20,000,000원 R, ㈜G 2017. 1. 10. 월 100만원 R, ㈜Q 2017. 7. 10. 18,000,000원

라. 그런데 C이 투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는 C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7. 9. 6.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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