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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1 2016고단25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5. 8. 16.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5층 504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마사지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방 6개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2. 23:30경 위 504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12. 22.경부터 2016. 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8. 16.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성매매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이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임대차계약서, 잔액잔고증명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카드매출대금 16,780,000원의 50% × 1/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알선) (2)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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